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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금원, 저신용·저소득자에 '최대 300만원' 추가한도 부여

우량차주 한도 축소, 채무조정 발생 대상자 한도 축소 등 개정안 시행 준비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07 16:42:23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대출 한도부여를 계획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량차주에 대한 한도 축소, 채무조정 발생 가능 대상자 한도 축소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저신용·저소득자 등에 부여하기로 한 추가 한도는 서금원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한다. 저소득자의 경우 가처분 소득을 고려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량차주는 연소득 3000만원 이상으로 CSS 1~6등급이다. 앞서 우량차주는 1200~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0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채무조정 연계등급(KCB)을 활용해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 역시 서금원 CSS상에 반영한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경우 현행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축소해 성실 상환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추가한도 부여, 우량차주 한도 축소, 채무조정 발생가능 대상자 한도 축소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 요건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에서도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불경기에 상환능력이 가능한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으로 추가한도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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