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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우리·신한銀 3차 제재심…CEO 징계수위 낮춰질까

신한銀 19일 분조위 예정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08 11:06:26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 각 사

[프라임경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 3차 제재심 일정을 개별 통보한 상태이며, 우리·신한은행에 자본시장법상 불완전 판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전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 검사국과 3개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 과정은 끝났다. 제재심에선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소비자에게 부당권유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금감원 측과 다투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된다.

증권회사들에 대한 제재심에서 같은 라임펀드를 팔았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쟁점은 다르지만 두 은행의 피해구제 노력이 제재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는 만큼, 사후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어서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월 분조위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부 고객에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역시 은행들이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 노력하면 징계수위 결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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