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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방역 수칙 위반업소 철퇴…즉각 영업정지 행정처분

밤 10시 이후 영업 업체 다수 적발…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08 11:30:05

진주시 관계자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 중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끊이지 않자 무관용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공무원 1200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48건이다.  

이 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이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이다. 또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도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PC방이 주를 이뤘고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월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8건이며, 하루 확진자가 25명에 달한 지난달 22일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넘긴 업소 4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도내 12만6000여 곳 일반‧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이달 5일까지 행정처분 98건 외 8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1만2000여 곳이 위치한 진주에서 시민 제보 등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각각 21건, 27건이다.

진주시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모임 제한과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상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즉시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한 경고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위반 적발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진주시 방역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처벌 이전에 나와 우리의 소중한 가족, 사회 전체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경남도 방침에 따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합금지, 영업정지 등 고강도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는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추가 연장한 시의 결정을 받아들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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