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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사후 상속분쟁 막아주는 '유언대용신탁'이란?

 

여봉구 법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4.08 16:59:40
[프라임경제]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파산 등의 법률상 권리 행사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의 법률효과는 민법에 따라 사망한 날(상속개시시점)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 분배에 따른 상속의 방법을 정하려면, 유언의 방식에 의한 상속과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유언상속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에 의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위 5가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

또한, 피상속인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민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만족하지 못해도 그 유언은 무효가 돼 뜻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살아있는 동안 신탁회사(통상 금융회사)에게 재산을 맡기고 재산의 운용수익을 제공받다가 사후에는 수익자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기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언과는 달리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자유롭게 수익자의 지정, 재산관리 조건 및 기간, 상속의 집행 조건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조건을 정하고, 원하는 시점에 재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후 재산 관리를 책임져주고 상속분쟁을 막아주는 유언대용신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살아 생전 재산 분배의 방법과 상충될 수 있는 권리로, 상속인의 유류분 제도가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일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가져온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가 제한될 소지가 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와 관련해 '사망일 1년 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맡긴 신탁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상속개시시점(사망일)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신탁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라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위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년 전에 미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쟁을 막고, 그 상속재산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예방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통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미리 법률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조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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