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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SNS 공유 ‘유출자 선거법 위반' 논란

공유 당사자 “단순한 실수로 올려졌다”∙∙∙선거법 위반 떠나 지역위원장 리더십 타격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4.09 13:45:07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SNS 단톡방에 올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4·7 보궐선거 당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투표용지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소속 당원과 대의원 등 130여 명이 등록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이 사진을 올린 A 의원은 "당시 집에서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부인이 독려 차원에서 올린 것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투표용지에는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민주당 소속 박영선 후보의 기표란에 도장이 찍혀있는 투표용지로 유출자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A 의원은 통화에서 "최초 유출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공유를 한 자신은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못된 행동임에는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위장을 맞고 있는 김원이 의원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 계획적으로 한 행동은 절대 아니며,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된 부분이다"고 첨언했다.

또한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사용이 미숙해 전체 삭제가 되지 않아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의 잘못된 실수로 공식 입장은 없고, 당사자인 A 의원에게 주의 경고를 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번 사건을 접한 지역정가와 시민들은 "그동안 목포시의원들의 여러 이탈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역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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