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및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로 가정용 3만1104가구와 일반용 1만2183개소 등 총 4만3287건이다.
감면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 기간 3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월평균 2억4400만원, 총 7억32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드리게 됐다"며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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