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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고·프리랜서근로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독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4.09 17:38:02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역 근로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고·프리랜서근로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미지. ⓒ 홍성군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차, 2차,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규신청 대상은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다.

단,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는 4월12일부터 4월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4월15일부터 4월21일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홍성군 근무 시 보령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15일과 16일은 출생년도 홀짝제로 접수하며 19일부터 21일까지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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