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종욱의 산재상담] 사업자 등록한 사업주의 산재 가부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4.12 18:07:24
[프라임경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사망과 같은 재해를 입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을 한 경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례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여도 산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의 형식을 갖추고 사용자와 계약의 형식도 근로계약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 받는지 여부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라고 해도 산재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출퇴근 중의 사고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보수액은 매년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9일부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입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재보험 가입 등이 힘들었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배우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을 했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제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출퇴근 재해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사보험보다 산재보험이 보상을 받을 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상을 받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치유(완치 또는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가 남을 경우 추가로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는 이를 치유하기 위한 재요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라고 해도 영세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쳤으나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직업병에 대비해 중소기업 사업주도 특례제도를 활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 일반 사보험보다 보상범위가 넓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