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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일당 7명 구속

중국 연태, 위해 2개 콜센터 조직원 검거...18억원 편취 혐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4.12 21:50:28

ⓒ 충남경찰청

[프라임경제]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연태와 위해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18억원을 편취한 해외 전화금융사기조직 일당 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다시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로 기존 대출금에 더해 제3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의자들에게 건네주어 그 피해가 더 막심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총책·인력 모집책·피싱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운영했으며, 조직원 20명중 7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8명에 대해 여권말소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또한, 검거된 조직원에 대해서는 사기는 물론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받게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피싱책 팀장이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가상화폐 약 64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했으며, 추징보전된 금액은 추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범죄수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환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사범 척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해외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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