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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10년 전 검찰 비판, 지금은 빛 좋은 개살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4.13 09:47:23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당시에도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011년 4월13일,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국 검찰의 현주소를 발간하면서 "검찰이 철저해야 할 수사는 부실하게, 자제해야 할 수사는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네르바 사건, 대우조선해양 사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스폰서 검사 파문 등의 사례를 통해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 장악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장 전입 검사, 스폰서 사건 등을 통해 최소한의 공직윤리와 기강조차도 무너져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독점제 폐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통해 2019년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일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법 등의 입법 형태로 완성된 중요한 해라며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했지만 검찰개혁에 있어서만큼은 그간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의 중요 요체로 조직권이나 인사권, 감찰권이나 예산재정권 등을 가진 법무부도 개혁이 돼야 하지만, 제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들 중에서 집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이 공포됐지만 아직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유예기간이 남았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나왔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현 정부 때도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2019년 공수처가 만들었을 당시부터 일부 비판을 무시한 체로 강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로 모셔왔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황제수사 논란이 생겼다. ⓒ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로 모셔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황제수사 논란이 생겼고,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모 검사 사건만 수사 완료 후 재이첩을 요구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다는 보도가 13일 나오면서 진정성 역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0건 이상을 받아 처리했던 증권범죄에서 2019년엔 56건을 접수해 33건밖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전문인력들이 줄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 임용 전이기 때문에 4월 수사 착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추천 인원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7명에 그쳐 공수처의 기대치에 맞는 지원자들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의도치 않은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공수처가 인적 구성원을 모집하는 것도 힘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일정에 관해 전광석화처럼 메우겠다고 강조했지만, 12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밝히면서 추진력이 일부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선 개혁의 목소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임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성 비위 문제부터 조국 사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힐난 등의 내로남불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 염전 노예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부실하게 수사해서 비판을 받았던 전례가 있던 경찰이 수사권을 인수인계 받아야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바 있다.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4년 동안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고, 현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총경 이상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10년 전부터 검찰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나라의 사법체재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단적으로 검찰개혁을 강행하면서 자기 편을 무조건적으로 덮으려는 행보도 보이면서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검찰개혁의 방향성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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