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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겨울수박·화훼·농촌체험휴양마을 재난지원금 지급

14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13 16:21:58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관내 겨울수박·화훼·농촌체험휴양마을 3개 농업분야에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겨울수박‧화훼‧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은 농가 당 바우처(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발급일로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농업자재‧의료‧외식업 등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접수는 1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5월14일부터는 지급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해당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와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매출감소 요건은 2019년과 2020년 출하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출하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확인서(수박의 경우 포전매매계약서 가능)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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