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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1000대 기업 중 60%, 중대재해법 '시행 전 개정' 희망"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4.14 10:05:55
[프라임경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 중 약 6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이라도 문제 조항들을 수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을 선택한 기업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이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등의 답을 택한 기업도 많았다.

우선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또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이나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등도 지적됐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하는 등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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