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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 300%→200%로 강화

오는 19일부터 DSR 200% 초과 대출 불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16 11:05:36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강화한다. ⓒ NH농협은행

[프라임경제]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처음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새로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이전까지는 연 소득의 3배인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취급 기준 역시 변경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는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4∼6등급은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DSR 200% 초과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7∼10등급은 거절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작년 11월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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