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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늘리는 정부…한쪽에선 전기세 인상 우려

신재생에너지 RPS 상한선 10%→25% 대폭 확대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4.19 15:08:51

남정수상태양광 발전소 전경. ⓒ 중부발전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소에서 의무로 채워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현재보다 2.5배 높인다.

일각에서는 값싼 원자력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0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0월21일이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울 경우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한국전력이 보전한다.

이 의무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에 10%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법정 상한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한 잉여 REC가 발생해왔다.

그동안 의무공급 비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해 오던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PS 상향으로 발전사들이 지게 될 REC 비용이 늘어날수록 한전에서 부담할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전이 늘어난 부담 비용을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보다 발전 단가가 낮다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1kWh당 89.9원으로, 원전 전력 단가(56.2원)의 약 1.6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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