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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최대 75% 배상 결정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75%, 69% 배상 결정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20 11:03:30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75%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75%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지난 19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 배상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먼저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가 펀드 가입 후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신한은행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

앞서 라임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역시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의 손실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반영됐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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