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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법인식별기호(LEI) 활성화 속도 낸다"

해외 9개 국가 관할지역 '확대' 중소기업·일자리 우수기업 비용 감면까지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1.04.20 11:12:41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 한국예탁결제원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국내기업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식별기호(LEI:Legal Entity Identifier) 활성화를 위한 알리기에 나선다.

LEI는 금융거래 등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업의 복잡한 기업구조와 비정형화된 장외파생상품 특성으로 금융당국이 신속히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을 파악하고 시장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한 후 도입됐다.

지난 201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해당 국가들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거래내역을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누구(Who)와 어떤 장외파생상품(What)을 어떻게(How)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TR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2011년 11월 금융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를 각 법인에 부여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 도입에 합의한 상황이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관련 거래 정보를 수집, 보관, 저장, 분석하고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는 기관이다. 

글로벌LEI시스템(GLEIS)는 각 법인에게 1개의 고유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LEI 국제표준(ISO17442)에 따라 법인식별기호(LEI코드) 및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로 구성됐으며, 20자리의 숫자·영문으로 나타낸다.

세계적으로 각국 금융당국은 시장 리스크 관리, 금융거래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LEI 사용 범위는 확대하는 추세다. 

현재 미국·유럽의 경우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지난 2018년 7월에 시행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으로 모든 금융거래 참가기관에게 LEI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도 2018년 3월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019년 4월 신규거래 내역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LEI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넘어 은행업무, 고객정보관리(KYC) 등으로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 통계 등 보고 데이터, 대출 금융기관 보고 시 등 다양한 분야에 LEI 의무사용이 확대하고 있으며 은행 업무(Banking Services),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등에서도 LEI 활용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예탁원은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인수‧도 및 갱신) 서비스 개시했다. 앞서 2014년 1월 예탁원은 예비기관(Pre-LOU)으로 선정된 후, 2017년 10월 정식 지역운영기구(LOU)로 인증됐다. LOU는 관할 국가의 LEI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글로벌LEI재단(GLEIF)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을 말한다.

LEI와 기타 주요 식별코드 비교.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법인(펀드 포함) LEI를 1501개의 발급해 그 중 전체 69.8%을 해당하는 1047개를 발급·관리를 맡고 있다. 이외 법인은 해외 LEI 발급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예탁원은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원(연간), LEI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 부과한다. 중소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사회적 기업 포함)에 대해서는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 중이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8월에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미국·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5% 수준으로 낮췄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해외 9개 국가로 관할 지역을 확대했다"며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예탁원의 LE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LEI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안전한 온라인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 관리 △ 연간 갱신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정부정책 지원도 병행하는 장점도 갖췄다.
 
예탁원 관계자는 "LEI 발급관할 지역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LE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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