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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철퇴'…과징금 부과

LG전자, 2019년에 이미 광고 중단 및 모든 고객 무상 서비스 제공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4.20 15:19:3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류 건조기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06657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건조기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LG전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2017~2019년 의류 건조기 광고를 하면서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및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문구를 썼는데, 공정위는 이를 실증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건조기에는 콘덴서라는 부품이 있는데 먼지가 쌓이면 건조 성능이 떨어져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지만,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개발해 따로 청소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LG전자가 광고를 하면서 (99.9%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강조할 경우 이를 실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가 실증 근거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시험한 내부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는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낸 결과로 타당한 실증 자료가 될 수 없다"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소비자들이 의류 건조기를 구입할 때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 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했고. 그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LG전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즉, 공정위는 신기술의 경우 업체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도 크다고 본 것이다.

끝으로 공정위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건조기 논란은 2019년 당시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확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시정계획을 마련, 기능을 개선하고 무상 AS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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