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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

전체 물량 3만200호 확정…신혼타운 비중 '절반 수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4.21 16:04:16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사전청약과 관련해 대상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공고 시 예상 본 청약 시기나 입주 예정, 입지조건,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등 주택정보도 함께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동시에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호 가운데 7월 4400호를 시작으로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로 여러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도 계획된 상태다. 이후 10월 공급 물량의 경우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 2400호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총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의 경우 △남양주 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3기 신도시' 5900호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가 예정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를 제공하는 만큼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2021년 추진일정과 공급물량. © 국토교통부


이번 사전청약은 누리집를 통해 자격 및 일정 등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 제공한다. 또 6월부터 콜센터 운영을 병행하는 한편 고령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동탄·고양·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절차와 관련해 신청 방법이나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과 동일하되,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필요). 

당첨자는 본 청약 시작 전 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및 확정된 분양가격 등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분양,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일정 기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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