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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행보 가동한 오세훈式 주택정책 "투기수요 차단"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4.22 11:52:52

여의도아파트지구 위치도.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새롭게 취임한 오세훈 시장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공공 주도 공급'을 내세운 중앙정부와 달리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이다. 이는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동(송파)·삼성동(이하 강남)‧청담동‧대치동 총 4개동(14.4㎢)를 감안하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 '주택공급확대 정책' 전제조건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와 함께 시의회와의 협력 및 자체적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지구 위치도. © 서울시


이중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목동지구 역시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지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이와 달리 여의도지구의 경우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계약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여기에 '투기억제' 취지에 맞추 허가를 요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 180㎡·상업 200㎡) 10% 수준(주거 18㎡·상업 20㎡)으로 하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개발 관련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파급효과를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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