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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제17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현재까지 57개 승인기업 사업 개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4.22 14:27:41
[프라임경제]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가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화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먼저, 코인플러그는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은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브랜드명: 밸류키친)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임시 택시 운전자격 증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액터스·파파모빌리티·진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코액터스 등 3사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간 5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한, 기업들은 규제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472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사업을 위해 823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승인과제 중 22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정식으로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공유주방, GPS 기반 앱 미터기,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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