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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한 단계 감경

금감원 분조위 결과 받아들여 감경요인 된 듯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23 10:02:34
[프라임경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네 번째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조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은 또 신한은행 기관제재 수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기관제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라임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한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 방식을 결정했다. 배상 비율은 최대 80%였다. 다음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가입 투자자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9%과 75%로 결정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업계의 지적 또한 상당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태승 회장은 중징계를 벗어나지 못햇다. 금감원은 앞서 진행된 우리은행의 제재심에서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우리은행 역시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았으나, 당초 손 회장이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문책경고 감경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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