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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장기 저리로 지원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4.23 17:26:42
[프라임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까지 안전에 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안전한 일터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기업들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싶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지원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간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재원 3228억…전년대비 160% 증액

본 사업은 융자금을 통한 시설 투자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올해 사업 재원은 32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 증액되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신청 직전 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되며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기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융자금은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1.5%의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조건으로 총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융자금 지원 대상 품목에 한해 지원

융자는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진행되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6개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융자금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로서 융자 지원 대상 품목에 한해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프레스,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박이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지원신청서 △투자공정의 위험성 평가서 △견적서 등의 제출 서류를 구비해 안전보건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융자를 신청하면 공단은 투자계획을 확인, 심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은 시설을 투자한 뒤 공단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확인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본 융자 사업을 통해 많은 사업장들이 안전보건 시설 개선의 부담을 덜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을 인식하고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적 규제를 대비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를 해소해보면 좋겠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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