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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병과 산재 보상

 

정일형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4.23 17:40:56
[프라임경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촌은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의 개발 및 공급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고 이에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타인의 호흡기나 눈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직장에서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로콜센터 확진자 첫 산재 인정…감염병 지침 시행

특히 서울 구로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된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성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 및 인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이하 감염병 지침)을 지난 2월26일 제정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지침은 기존의 감염성 질병의 산재 판정 지침에 비해 바이러스성 감염병 및 무증상감염 등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 요령을 담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감염성 질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업무 관련 접촉 여부' 산재 인정 핵심

감염성 질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 또는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한다.

감염병 지침에 따른 업무관련성 판단의 기본원칙은 질병의 전파 경로가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었는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접촉인지 여부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근로자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 또는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물질이 업무와 관련해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했는지가 감염병의 산재 인정 여부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지침은 호흡기 비말 등의 접촉감염 형태로 전파돼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전파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을 마련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환자와의 접촉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그 외에는 개별사안에 따라 △감염병 관련 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 등을 고려해 업무수행 중 감염원과 접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 고객 응대 또는 타인과 근접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 등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서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는 등 업무 외적인 감염이 확인되지 않아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객관적 자료상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무증상 감염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의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① 수행하는 업무내용, 근무 조건 및 작업환경 상 감염자와의 접촉이 직·간접적으로 가능한지를 조사해 ② 조사결과 사업장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조건이 감염자 접촉이 가능하고, 사업장내 동일 위험권 내에서 2인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가능하다. 

아울러 ③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감염예방조치 및 작업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업무수행 중 감염 될 수 있는 근거로 사용 가능하며 ④ 추가적으로 업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재해자의 주장에 대한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해 업무 외의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과 비교·평가해 업무관련성을 최종 판단한다.

지금까지 감염성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코로나19 이전 감염성 질병의 산재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해 도시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의 위험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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