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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명 사망시 주택연금 배우자에 자동승계

주택 일부 전세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27 11:43:14

오는 6월부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및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오는 6월부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및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배우자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입자 희망시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자식의 동의가 있어야만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또 주택의 일부를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보유주택을 통해 임대료를 받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다. 앞으론 주택연금과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어 노후에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도입은 상위법(주금공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주금공 지사 또는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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