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지난 3월 공개된 직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국 전년대비 19%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전년대비 37만4702가구 늘어난 1420만5000가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19.05% 상승했다. 3월 공개된 초안 변동률(19.08%)대비 0.03%p 낮아진 셈.
시도별로는 세종 변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5%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 △울산 18.66% 순이다.
반면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3%에 그치며 변동률이 가장 낮았으며, △전남 4.76% △광주 4.76% △강원 5.18% △경북 6.28% △전북 7.41% △충남 9.23% 등도 평균과 비교해 상승률이 낮은 편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3월 공개된 수치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변동률(5.98%)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전년(69.0%)대비 1.2%p 상승한 70.2%로 열람안을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가격 분포를 살펴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 92.1%(1308만9000가구)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70.6%(182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52만4000가구), 서울은 16.%(41만3000가구)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종과 서울의 경우 각각 4억22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