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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불분명'…제도 미비한 플랫폼 현주소

소비자도, 노동자도, 업주도 '권리 보장' 받아야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4.28 13:08:57
[프라임경제] 쿠팡, 배달의 민족, 지마켓, 카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플랫폼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이 시장에 속한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부족함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른 바 '플랫폼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입점 업주들이 플랫폼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지 그 해결 과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한 집에 한건 배달을 뜻하는 '단건 배달' 특성의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했으나 통상 15~20분으로 정해진 배달 시간을 경과한 뒤 1시간이 지나서도 음식을 받지 못해 주문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배달원이 단건 배달 방식을 어기고 다른 음식점과 외부 주택가를 들리며 묶음 배달을 하는 정황을 제공된 GPS를 통해 확인했다.

최근 음식 배달 업체들은 단건 배달 방식을 도입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 같은 사례는 그 허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업이 말한 '소비자 편의'에 앞서, 배달원의 일탈을 방지할 만한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원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 형태로 용역 계약을 맺는다.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은 이들을 전적으로 관리하거나 모든 문제 상황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 형태가 그렇다보니 기업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회나 노동자로 전가하기는 수월해졌다.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불분명한 상황이 됐다.

제도 미비로 인해 '플랫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는 비단 소비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해당된다. '플랫폼 노동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노동 시간에 더 얽매이며 발생한 착취 논란은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도 제기됐다. '요기요' 본사가 있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일반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기도 했다. 

국내 대표적인 사례는 물류 배달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사례다. 회사는 배달원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은' 배달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배달원들은 짧은 휴식 시간도 갖기 어려웠다. 

일부 배달 기업을 보면 배달원의 근무평점에 따라 물류를 배차하기 위해 AI를 동원하는 등 비인간적인 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회사 측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국내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는 이른 바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에 의하면 약 179만명(2020년 기준)이고 서울 지역은 46만1000명에 달하게 됐다. 직업의 종류에는 음식 배달, 물류 배송, 퀵서비스, 대리운전, 가사 청소, 세차·세탁, 과외·레슨·상담, 문서작성·번역·디자인·영상편집 등으로 다양하다. 규모도 다양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배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는 점차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입법화를 준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은 혁신이라 불리며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시장 개념에 따라 성장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독보적인 특색으로 인해 각 분야의 1위 기업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도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플랫폼 사각지대 내 구성원들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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