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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콜센터 "카드발급 업무 절반 미만, 1사전속의무 없어"

여전법 유권해석 필요…"콜센터 주요업무 카드발급 아냐"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5.03 10:48:08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카드업계 콜센터를 옥죄던 '1사전속제' 적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카드업계 콜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용카드 모집업무 비중 현황파악에서 카드모집 비율이 절반이하로 나타나면서 콜센터를 카드모집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1사전속제에서 예외로 볼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경제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상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카드모집·발급 상담을 하는 카드업계 콜센터가 1사전속제로 적용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금융권은 콜센터 내 신규카드 발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매출액 대비 50%미만으로 1사전속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모집을 주력으로 하는 카드모집인과 달리 콜센터의 경우 다양한 상담과 더불어 일부 업무 중 하나로 카드발급 업무를 하는데 이를 카드모집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카드모집 매출 절반 이하…"콜센터 뿐 아니라 자동차 딜러도 1사전속제 적용 안돼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 콜센터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모집업무 비중에 대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카드발급을 하는 콜센터라 하더라도 주된 업에 대한 판단기준이 여전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신용카드 모집업무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전법 14조의2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발급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인이라 정의하고 이는 '카드모집인'으로 1사전속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자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1사전속제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콜센터는 제휴업체로 보고 1사전속제 적용에서 벗어났지만, 최근 금소법이 대두되면서 법령해석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의 경우 카드 교체 발급뿐 아니라 고객의 문의에 따른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카드모집·발급을 주된 업으로 판단하려면 이와 관련된 매출에 50% 이상이어야 한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A카드 콜센터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카드모집 상담, 매출 건수는 다르겠지만 A카드사의 신규 발급 업무 비중은 매출액 대비 1.8%로 미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사전속제의 의미 자체가 고객 DB를 활용해 고객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일반 카드모집인과 콜센터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카드모집인과 달리 콜센터는 고객이 마케팅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소속된 카드사의 카드를 안내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탁상행정으로 카드업계 콜센터에 1사전속제가 적용되면 금융권 텔레마케팅 시장의 혼란은 물론 텔레마케팅 영업권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B카드 콜센터 관계자는 "콜센터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강경하게 규제하게 되면, 지금까지 잘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들 또한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요 신용카드사 콜센터(TM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매출 대비 신용카드 모집 업무에 대한 매출을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을 넘는 곳이 한곳도 없었다"면서 "콜센터 뿐 아니라 자동차 딜러나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도 카드발급을 하는데, 주요 업무는 신용카드 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1사전속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해 여전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에서도 (콜센터가 1사전속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콜센터 업무 중에 신규카드 발급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제휴법인으로 보고 (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다만 금소법에 따라 업무 중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면 법인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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