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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민의 경제학] 코인, 가상화폐, 어른의 책임

 

오석민 프리굿 대표 | odolian@nate.com | 2021.04.29 10:42:53

[프라임경제] 지난 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일명 '코린이'라고 불리는 코인투자자들이 국민청원을 하고 몇몇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일명 가상화폐, 코인의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은 위원장이 말한 "어른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살펴보자.

우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블록체인의 발전을 돕는 코인, 토큰에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코인과 토큰의 정의는 정확히는 다르지만 빠른 이해를 위해 통칭해서 '코인'이라고 표현하겠다. 대부분의 코인이나 토큰을 판매는 무늬만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된다.

2018년 당시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고 마케팅하고 코인, 토큰세일을 진행하는데 실제 드는 비용이 3억원~5억원 정도였는데, 만약 모든 비용이 5억원이고 코인이 5억개가 발행됐다면 실제 코인이나 토큰의 원가는 1원인 것이다.

그런 1원짜리가 코인이나 토큰 세일을 통해 10원~100원에 팔린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난다는 얘기를 듣고 토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로 만들어진 코인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인이 겨우 몇십 원이야'라는 생각으로 토큰을 구매하는데, 그 순간 토큰 발행자는 이미 수십 배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발행자는 이미 수십 배의 얻은 수익을 다단계 판매사, 작전세력과 분배하며 일명 코인 ICO(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를 진행한다.
그리고 코인이나 토큰 발행자들은 모집한 돈의 일부를 작전세력들에게 주고 마지막 판매가보다 높게 시세를 형성하게 하고 사기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코인의 작전세력 개입보도도 있었지만, 코인은 일명 '마켓 메이킹'이라고 해서 작전세력들이 개입해 코인 시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거의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인의 경우 시세 조정에 관한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 24시간 코인의 시세조정을 하는 것이다. 시세조정을 하는 이유는 다단계로 판매된 코인이나 토큰이 판매된 가격보다 올라야 코인 토큰 발행자, 판매자가 투자자들에게 코인 투자로 인해 시달리지 않고, 사기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코인 발행자나 판매자들이 "코인의 수익이 났었잖아, 수익이 날 때 팔지 않았음 손실은 코인 홀더 책임이야"라고 하는 것이다.

실상은 코인의 수익 구간은 아주 짧은 몇 분의 순간이기 때문에 코인 홀더들이 팔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진행했던 코인들의 대부분은 사기죄로 법적인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한국의 제일 큰 거래소인 빗썸의 대주주의 BXA토큰 사기 혐의로 검찰송치사건도 제일 좋은 예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무늬만 블록체인기술을 운운하는 한국의 코인업계의 현실인 것이다.

금융위원장인 은 위원장은 이런 코인의 폐단을 보고받고 누구 눈치도 안보고 할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은 위원장 발언 후 청와대 해임건의 청원이 쇄도 했다고 한다.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은성수 위원장의 말이 코인가격을 하락시켰다고 한다. 이는 사실일 수 있다. 그만큼 코인시장의 거래는 거래대금 규모만 컸지 실제 속 빈 강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당시에도 한국에 큰 코인거래소 두 군데의 거래대금이 한국 증권거래소의 거래대금을 넘어섰었다. 현재 세계적인 코인 거래대금은 더 커졌겠지만, 미국도 아닌 한국의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코인의 시가총액이 몇 십 조원 씩 떨어졌다면 그만큼 세계의 코인시장의 거래대금은 단타매매와 작전세력의 통정매매로 인한 허수일 수 있는 것이고, 실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아직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이 코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시세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소 폐쇄로 인해 세계 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시세가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은 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답변은 국회가 만든 현재의 특금법 내에서 국회에 답변한 것이다. 현재 특금법으로는 4~5개의 일명 가상화폐거래소 외에는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인은 원칙적으로 수익모델이 없다.

수익모델이 없다는 것은 코인을 자원봉사자들이 돕지 않는 한 코인의 모델을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신기술이어서가 아니라 탈세, 범죄자금은닉, 상속, 투기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재단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위에 수요자들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일명 가상화폐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은 전 세계 코인투자시장의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회가 선진국의 코인 법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코인투자에 관련한 법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처럼 G20에선 코인이나 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아직도 언론이나 일반인들은 가상자산을 마치 화폐인 것처럼 가상화폐라는 말을 쓴다.

지금까지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규정도 안 해서 매일 언론보도에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말이 나오고, 마치 신기술의 화폐인 것처럼 투자자자들이 혼란해하고, 유혹당하고 있을 때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그런 국회가 지금 와서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코인 투자자를 위하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코인시장현상을 현실로 인정하고, 증권거래법의 시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코인거래에 준용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코인의 정의에서부터 코인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코인 거래는 주식 거래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 증권거래법의 준용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 속에서 공정한 경쟁만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젊은 세대를 규제만 하는 꼰대 어른 말고, 같은 젊은 시절을 보냈었던,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어른으로서 말이다.

오석민 프리굿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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