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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규제지역 6억초과 주택…1억이상 대출 시 DSR 40% 적용

오는 2023년 7월 DSR 전면 시행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29 15:00:21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관리방안의 핵심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DSR 40% 적용은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 7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만 DSR 40% 규제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를 확대해 먼저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소득 요건을 없애고, 대출금액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로 DSR 규제를 받는다.

내년 7월에는 2단계로 규제를 더 강화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3단계로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총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도 예외로 본다.

금융위는 7월 차주단위 DSR 1단계가 도입되면,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에 차주단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DSR 산정 시 대출의 실제만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의 만기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주담대는 DSR 산정 시 실제만기가 적용되고 있으나,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해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부작용이 있었다.

가계신용대출 평균 만기가 약 52개월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현행 일괄 10년에서 7월에는 7년으로,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시범운용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대비 과다취급 소지가 있는 신용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 대출의 구조적 건전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DSR 적용에서 불리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증빙소득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해 추정하는 인정소득 외, 신고소득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신용카드사용액이나 금융소득 등을 활용해 실직 근로자나 전업주부 등도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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