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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피해호소인' 김여정, 자백보강법칙 보충되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5.02 09:22:41
[프라임경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규탄한 가운데, 우리 측에 미칠 파장과 효력이 주목된다. 한 단체가 지난달 25~29일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소위 '피해사실 신고'가 접수된 것이기 때문.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일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여다니며(대한민국 맞춤법상으로는 기어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그는 2일 담화에서 과거 북측이 우리에게 대북전단 등 북한 인권 이슈를 부각하는 일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음을 상기시겼다. 실제로 이를 일부 고려해 우리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기본법을 고쳐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이런 노력보다는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가 기도된 상황 자체에 집중하는 듯 하다. 김 부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 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매우 불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고 항의했다.

그의 담화는 북측이 재개된 전단 살포에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이목이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근래 제1부부장에서 격하되기는 했지만, 일명 백두혈통이다. 통신과 신문 등 매체를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 북한 언론 전체를 스피커로 쓸 수 있는 공주인 것.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로 부르는 등 거침없는 언사로 화제를 모은다.

이에 더해, 우리 당국이 김 부부장의 발언에 어떤 효력을 인정할지도 덩달아 논제로 떠오른다. 북한에 대형 풍선을 통해 전단 살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긴 했으나, 이를 새 남북관계법으로 처벌 가능한지에 회의적 시각이 대두됐었다.

정치적으로 역풍 가능성이 크고, 국제연합(UN)에서도 새 남북관계법 국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UN 조사관들이 북측 인권 이슈에 소극적인 한국 입장 특히 대북전단 이슈를 해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 거기에 일명 '자백보강법칙'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자백이 유일한 범죄 입증 방법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자백보강법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10조에 들어가 있을 뿐더러 문명제국의 사법체계에는 모두 규정된 법적 상식이다.

즉 한국 정부의 명확한 대북전단 행동의 물적 포착 증거가 없는 한 자백만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지적이 이미 다수 나왔던 것. 다만, 2일 새삼 북한 공주가 피해호소인으로 발언을 쏟아내 약간 사정이 달라졌다. 이를 놓고, 북측 담화를 수용 가능하다는 새 해석과 그래도 큰 틀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게 돼 유의미한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부부장의 2일자 강성 발언을 정치ㆍ외교적 레토릭으로 봐야지, 국제ㆍ국내법적 행동으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해석론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그의 피해호소로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더해, 어떤 식으로든 구체성 입증이 어렵다는 측면, 일명 자백의 성격 규명 등 공소유지상의 실질적 어려움을 부각하는 절충설도 유효하다.

당국이 북측에 쩔쩔매는 지나친 저자세로 이번 이슈 처벌을 단행하기가 많이 곤란하다는 논의가 계속 유효성을 가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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