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코인빗 전 대표, 뇌물공여 혐의 피소

강남서 수사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혐의 피고발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05.03 11:44:28

가상자산피해자연대는 3일 오전 11시 코인빗 박현백 전 대표와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조규희 기자


[프라임경제] 가상자산피해자연대(고발대리: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 박주현 변호사)는 3일 오전 11시 △코인빗 박현백 전 대표를 뇌물공여로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현백 코인빗 전 대표는 프라임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강남경찰서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시인했고, 그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코인빗의 불기소 이유가 강남서 수사관과 불법적 유착관계에서 비롯됐음을 인지한 연대는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녹취에는 박현백 전 대표가 "강남경찰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브로커를 시켜 일을 봐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요구했으며, 이를 전달한 뒤 강남서 수사관들이 서로 나눴다"는 답변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연대는 코인빗이 시세조작, 스캠코인 상장, 장부거래, 사기, 공갈, 횡령·배임을 해왔다며 수년간 법적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그동안 관할서인 강남경찰서로 코인빗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했는데, 강남서에서 코인빗의 편의를 봐줬고, 대부분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수많은 증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채택되지 않았고, 수사팀장이 기소를 장담했던 사건조차 결국엔 불기소 됐다"며 "강남서의 비상식적 대응 과정이 외압이나 뇌물 공여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연대에서는 불기소 이유가 코인빗 사건을 담당했던 대형로펌을 통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695 형사22단독 판사 방혜미)이 진행 중인 최창우 코인빗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로펌이 전방위 로비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했던 위 사건은 현재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가 맡고 있다. 본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는 현재 코인빗 준법감시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고발대리한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뇌물을 먹은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면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꼴"이라며 "가상화폐거래소가 심각한 불법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국가공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이어서 "스스로 돈을 줬다는 내용을 확인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와 뇌물로 불기소된 사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박현백 전 대표는 코인빗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등기상 여전히 코인빗 운영사인 엑시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엑시아의 지분구조는 △최창우 전 회장 60% △박현백 전 대표 40%로 여전히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