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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커진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 '金테크' 어떨까?

인플레 헤지 수단 투자처 각광, 투자성향·목적 따라 선택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1.05.04 16:20:12
[프라임경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암호화화폐 가격 급등락 등이 불안정한 투자처와 경제상황을 반영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金) 투자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등세를 탔던 금 가격은 충분한 기간 및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1온스당 금 선물(先物) 가격은 2000달러를 넘어서며 기세등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금값은 25%나 급등하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시점부터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급등했던 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1600달러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 가격은 최근 4월 들어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월4일 기준 1온스당 금 선물 가격은 1790달러 수준으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암호화화폐의 큰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이 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금 투자는 보통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데요. 전통적으로 금을 거래하는 방식은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 은행 등에서 실물 금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사고 팔 때 부가세 10%가 붙고 제작비와 수수료 5%가 추가로 붙는 등 여러 단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금 투자 방법에는 △'금 통장(골드뱅킹)'을 이용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금 상장지수펀드(ETF)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금 통장은 은행권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제 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찍는 방식이죠. 만약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하면 출금 당시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돈이나 실제 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 앞서 언급된 금은방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한국거래소는 투명한 금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2014년 3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시장인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개설했다.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경우,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요. 한국거래소는 투명한 금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2014년 3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시장인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 회원 증권사에 일반 상품 계좌가 있다면,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때 금 매매는 최소 1g부터 가능하며, 만약 주식 매매를 경험해본 투자자라면 KRX 금 거래 또한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배당·이자소득세가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말이죠.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물 인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골드바로 100g 혹은 1kg 단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실물 인출 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 상장지수펀드(ETF)는 말 그대로 금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금 ETF는 세계최대 금 선물거래 시장인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가격 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금 ETF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고 실물투자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성향에 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내는 '인버스', 이익이나 손해가 2배로 나는 '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죠. 

주의할 점은 다른 원자재 ETF처럼 금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실제 금 시세와 완벽히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분배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15.4%)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출시 금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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