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0.5%p(포인트) 축소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금리 우대 항목과 우대율을 현행 1%p에서 0.5%p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7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항목별로 보면 우대금리를 0.1%p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은 더이상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는다.
급여·연금을 이체할 경우 0.2%p에서 0.1%p로 축소한다.
우대금리가 유지되는 항목은 총 세가지로 현행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과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금리우대 최대 한도(Cap)는 현행 연 0.2% 수준으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25일부터 금리우대 최대 한도를 연 0.4%에서 0.2%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