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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5.06 08:47:10
[프라임경제] 경기도는 6일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경기도청은 6일 집중호우나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생기는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해당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며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 경기도청

올해부턴 작년 대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대상 별로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부담률은 기존(47.5~41%)보다 30% 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인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000원 수준이다. 다만,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도 있다.

경기도청은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전단지 등을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협조를 받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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