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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포스코건설 "체불예방 파격 인센티브"

직불제 동참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 합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5.06 10:24:05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적발된 포스코건설이 향후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포스코건설


[프라임경제] 하청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진 포스코건설이 향후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다만 협력사 참여도가 낮았던 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장비업체·자재업체 고질적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도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1.7점)을 감안, 무려 2점에 달하는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다. 여기에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시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사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해 협력사 참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받은 이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 15건 △2020년 7건 △2021년 1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건설사 유일),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AI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지연이나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4월부턴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도 도입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을 통해 비용을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2017년간 68개 하청업체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을 위탁하면서 하청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2016~2019년 15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조사 진행 이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던 선급금 지연이자 등 총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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