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국교조는 이번에 대학 내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만한 단체교섭의 전개 희망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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