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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상속 받았는데 채무가 더 많다면?

 

여봉구 법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5.06 16:53:44
[프라임경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추후 채권자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변제를 독촉받거나,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반드시 미리 할 것을 권장한다.

상속의 법률효과는 민법에 따라 사망한 날(상속개시시점)로부터 발생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법률행위로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상속형태의 승인을 말한다.

민법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사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도과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에 주의를 요한다. 

통상적인 경우 상속인이 1인이라면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으로의 채무상속을 막기위해 바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해 채무상속을 해결하게 된다.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비교적 간단히 법원에 신청을 통해 상속포기결정으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에 신청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최고 및 공고,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와 관련해 민법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이행한 경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발생하거나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상속채무의 모든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금(해지환급금) 수령과 자동차 이전등록과 관련해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금 중 생명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망자)의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지정된 보험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그 수령시기를 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의 수령과 자동차의 등록이전은 민법 제1032조의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2개월)'이 지난 후 수령 및 등록이전을 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수령 및 등록이전 후 한정승인자는 그 상속재산을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자와 후순위자 등을 정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를 해야 한다. 

이를 통상 '임의배당'이라 한다. 이때 자동차의 경우 재산적 가치 없는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폐차해 청산절차를 이행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환가해 청산절차를 이행하나, 이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자를 알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자동차의 청산절차를 이행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채권 채무의 재산파악이 어렵거나 채권자들이 무수히 많은 경우 상속파산 신청을 통한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상속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예방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보험금과 자동차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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