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형 공공임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임대해 살던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것. 서민의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힌 제도다. 그런데 LH 임직원 48명이 이러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제도를 이용해 인기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LH 관계자는 수원 광교마을 40단지 전용 101㎡(약 31평)를 약 4억8000만원에 분양 전환 계약했는데, 이로써 실거래가(11억원) 대비 약 6억원을 챙겼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번 의원실 문제 제기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됐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엄정한 조사 필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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