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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상조?'…업계 이해 선행돼야

 

채민성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5.10 13:21:30
[프라임경제]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발생시켜 본 경험이 있는 내국인이라면 국가에 세금을 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즉 국민이라면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 발생 시 과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과 방법에 대해선 업계와 당국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와 사용처 증가로 가상자산과 연관된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에는 △오픈된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매수·매도를 통한 소득 △용역대금 혹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가상자산 수취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투자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오랫동안 업계에서 생활한 필자가 최근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언제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이다.

불과 5년 전만해도 노동의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았을 때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시장 합의가 공고해졌고,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개인들은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당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는 듯하다. 업계 역시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영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장이 형성된 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주식거래 세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주식투자자는 주식 가격 차이에서 발생되는 자본이득과 배당이익을 얻는다. 이에 대한 조세는 '소득세' 개념에서 부과된다. 단, 증권거래세는 소득세와 무관한 시장에 대한 예외적 과세로 볼 수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한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초창기에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규모가 확대되고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세제가 도입됐다. 지난 1991년부터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을 과세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대주주 범위와 보유 기간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 개정됐다. 투자이익 과세는 투자자에게 늘 커다란 관심사였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투자자를 비롯한 업계에서도 과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7월에 "2022년1월1일 이후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본 개념을 양도소득 관점에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2019년 10월 미국에서 △하드포크 시 과세·소득으로 평가하는 방법 △판매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발표했던 지침에 비해 매우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

이는 당국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오는 7월 경 포괄적 과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고, 올 초부터 굵직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어떤 결과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으로 상당기간 과세를 유예하고 망설였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선 기타소득에 따라 20% 국세를 부담하도록 한 과감한 의사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우려되기도 한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좋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은 이해가 간다. 개인투자자 역시 규제를 만들고, 정부가 개입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기대 속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한 과세안이 발표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선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의 과세 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보유자 입장을 고려해 △혼란스럽지 않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 활성화에 지나친 역효과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디파이, NFT 등 코인 활용처에 대한 입장까지 담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과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채민성 변호사 /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 /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 서초OK생활자문단 위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 멘토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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