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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사기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대출 명의 대여 시 원리금 상환의무 본인에 있음 명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5.11 12:41:39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중고차 대출 관련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관련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령하는 경보는 Δ주의 Δ경고 Δ위험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나 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 편취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 및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생활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며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상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소비자는 이러한 피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를 해주면 △할부대출금 대신 납부 △사례금 지급 △이익금 배당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야 한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와 생활자금 융통 등 이면계약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 대여 시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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