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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코스닥 가업승계 적용대상 확대 등…제도개선 필요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결과 발표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1.05.11 15:22:23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 표지. ⓒ 코스닥협회


[프라임경제] 코스닥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한국세무학회(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전규안 교수)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주식의 경우에는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 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고 전했다. 현재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등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상속세를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은 가업승계세제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용실적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지난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88건, 건당 금액은 2019년 26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으로 △적용 대상의 확대 △사후관리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등을 완화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요건의 완화△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를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적용대상 확대의 경우 현행 가업상속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완화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단 추가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를 진행한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상속인에 대한 제한과 기업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업용 기업자산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공제율은 일반감면과 선택감면이 각각 85%, 100% 수준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사후관리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등을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년 80%와 7년간 100% 고용 유지에서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고용 요건 미준수를 허용하고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상장기업 50%, 상장기업 30%에서 비상장기업 30%, 상장기업 20%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의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인하 △ 연부연납기간 연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대상 확대 △제도의 명칭 변경('가업승계'→'경영승계' 또는 '기업승계')이 제안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기업 CEO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코스닥 CEO 분들의 고민이 많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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