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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렴시책 공유 후속실무협의로 협약식

청렴협력 체계 강화 이해충돌관리 강화 등 7개 항목 상호협력

표민철 기자 | pmc@newsprime.co.kr | 2021.05.13 12:37:48
[프라임경제] 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대구시

이번 협약은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을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7개 항목으로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사회실현 정책 공유와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협력 △청렴교육 강화 지원·협조 △부패·공익신고 제도 협력 △적극행정 지원 및 자료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권익위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 온 청렴책임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들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고충처리국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과 대구시 감사관, 팀장 등이 참석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구시 청렴시책,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방안, 업무협약 실천방안 등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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