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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중간착취 막아야" vs "구조적 중간착취 불가능"

파견대가 요금상한 규정, 근로계약서에 비율 명시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5.14 19:05:34

[프라임경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고, 임금액과 파견대가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인데, 일각에서는 파견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비난도 쏟아졌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중간에서 착복한다며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파견업계에서는 구조적으로 파견기업이 중간착취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연합뉴스

◆이수진 의원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 중간착취 문제 개선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 요금상한 규제와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 임금액과 총 근로자 파견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파견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 일부를 착복하는 중간착취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면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노동비례 대표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10일, 파견계약 시 근로자 파견대가를 포함한 임금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낙착률을 임금에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 파견대가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에 대한 영역이 불분명해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 임금에 반영되지 못해 중간착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강의원 설명이다.

아울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해 12월4일, 파견근로계약 시 파견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료직업소개소와 파견·도급 엄연히 달라
 
앞서 이수진 의원은 직업안정법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소개 수수료 상한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자파견사업도 이를 적용해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소개소는 근로자(구직자)에게 최대 3개월 임금의 1%까지 소개수수료를, 사업주(구인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30%까지 소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상한률을 일괄적으로 파견업계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파견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파견업계 관계자는 "유료직업소개소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하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지만 파견·도급은 수수료와 다른 개념"이라면서 "근로자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형식이 아닌 사용사와 협의해 별도로 받는 형식으로 구조적으로 파견기업이 중간착취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해 고용주로서 책임을 갖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부터 고충을 처리하고 입·퇴사 관리, 복리후생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책임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사용사와 계약 시 근로자 임금에서 파견대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사용사로부터 근로자고용과 행정에 필요한 관리비를 받는 구조이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사의 회사 규모를 비롯해 업종, 지역마다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고, 사용사가 원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경력에 따라서도 근로자 임금이 달라진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규모, 업종, 지역, 업무숙련도에 따라 사용사와 파견사가 정하는 파견대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부 결정과 고시에 따라 근로자 파견을 유료직업소개소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 파견 제도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회사 이렇게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근로자 의견만 듣고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파견업계 1~5% 마진율에도…"과다한 이윤챙기기라니 어불성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0조1항제11호에 따르면 대가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이 근로자파견의 대가 임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한다. 즉 파견대가는 파견기업이 사용사로부터 받은 근로자 급여수당 등 직접인건비와 4대보험,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간접비, 파견사업주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포함된다.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계약서에 파견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해야 하는데 근로자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파견업계는 "파견업계 대부분은 과다한 이윤보다 1~5% 마진율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며 "파견대가 요금상한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요금하한을 최소 5% 이상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라임경제가 3개의 공공기관 위탁 근로자 임금 산출내역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비율이 평균 3.05%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파견업체 관계자는 "일본이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파견수수료는 15%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파견수수료는 최소 1%에서 최대 5% 정도 수준인데 파견기업이 과다한 이윤챙기기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파견법이 개정되면 단순파견만 하는 파견업체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파견업체는 사용사에게 산출내역서를 공개해 계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사가 가격 주도권을 갖고 있어 파견업체가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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