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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종합경기장 지체상환금 하루 2억900만원

발파 암 반출 지연으로 건축 공사기간 연장 우려...2차 연장 검토 제동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5.14 09:20:45

[프라임경제] 목포시가 2023년 전국체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할 종합경기장 건립을 두고 시공사가 토목공사 기간 연장을 두 차례에 거쳐 신청한 것에 대한 결단이 늦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3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종합경기장 공사 지연과 원인에 대한 대책을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시공사와 감리 책임자, 목포부시장과 담당 관계자를 불러 현안의 대책에 대해 강한 질책을 던졌다. 

당초 토목공사 중 발파 암과 토사에 대한 반출을 지난해 9월 마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기로 시공사와 약속이 돼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토사 반출 업자가 신청한 연장기간을 올해 4월30일까지 승인하고도 또다시 오는 8월30일까지 2차 연장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 

목포시가 그 이유로 당초에 설계에 잡혀 있는 암석과 토사, 부산물의 비율이 달라 반출 매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매입자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장에 적치돼 있는 약 35만㎥의 골재와 토사를 목포시가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시의회가 특혜 의혹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재용 의원은 공고 당시 계약서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과 토사 등 토질에 대해 매입자(을)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 목포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시장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입찰 계약 시 매입자는 목포시가 정한 106만3000㎥의 야적장을 확보한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입할 곳이 없다는 변명은 행정부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조성오 의원 역시 같은 내용에 비쳐 "텅키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에서 시공사의 입장만 생각하고 행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종합경기장의 하루 지체상환금은 2억9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텅키 방식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공사의 입장만 들어주다가 공사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은 특혜성 의혹에 휘말릴 수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지체상환금을 피해 가기 위한 시공사의 꼼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집행부의 원칙을 주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담당자는 "당초 지질조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 파기 시 반출 업자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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