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KCGI와 협력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선다는 취지의 기사를 '뉴데일리'가 작년 3월 낸 바 있다.
이 매체는 채 전 의원이 국회에서 대한항공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발맞춰 KCGI 측도 기다렸다는 듯이 2차례 성명서를 낸 것을 근거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채 전 의원은 정정보도와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기사에 '커넥션' '한 배' '조직적으로 협력한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다소 과장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는 언론의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와 비판 한계점을 높게 설정해 준 것으로, 특히 근래 기사에 불만을 품고 소송으로 압박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데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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