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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상표 등록 자체 취소 가능' 전문가 의견 대두

 

임혜현·추민선 기자 | tea@·cms@newsprime.co.kr | 2021.05.17 09:47:45

[프라임경제] '불가리스 코로나 사기성 광고' 사건으로 남양유업(003920)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경영권에서 영구적으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사실상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여전히 이용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불가리스와 코로나의 효과를 거론한 남양유업 측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 방식을 권위있는 의학보건적 방식으로 착각하게끔(적절한 데이터와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행한 점도 그렇지만, 이를 단순히 과장광고 성격으로만 볼 것인지 사기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상표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들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사건을 이해할 때 시각을 좀 더 넓혀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불가리스의 효능을 과장해 일종의 사술(사기)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문제라는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한 변호사는 "상표법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을 대거 규정하고 있다. 이를 테면, 특허법에서 '영구기관' 같은 허무맹랑한 물건은 특허를 신청받지도 않고 설사 등록되어도 추후 문제삼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특허법상의 이 규정은 제34조 제1항에 있다. 여기서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각종 문제적 사례들은 상식과 공서양속상 불가능함을 짚고 있다. 

그는 불가리스 문제와 이 조문의 관계 질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예를 들어, 이 제1항의 2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언급 조문 내용은 무엇일까?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라고 규정돼 있다.

특정 국가를 연상케 하는 이름의 상품을 전국적으로 팔면서, 문제적 홍보 행태로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이는 국가 등의 모욕이나 평판 저하 우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절차상 난제가 상당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일단 경쟁업체에서 남양을 공격하는 등으로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단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후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라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불가리스를 시판하는 남양 측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등으로 긴 레이스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남양유업이 각종 도덕적 논란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불가리스 효능 홍보 논란이 새로 더해졌다. ⓒ 연합뉴스

다만,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기성 홍보 이전에도 오너 일가의 마약 등 각종 잡음으로 이미지 실추가 있었으므로 이를 간접 정황으로 같이 신청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판사의 심증 형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른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또다른 의견도 제기된다. 위의 의견들은 타당성이 없고, 대신 같은 특허법 조항의 다른 부분의 저촉 사유를 들어 '불가리스 무효화'를 하면 된다는 조언이다. 

한 변리사는 "이 조항에서 상품 품질 오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야지, 불가리아라는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식으로 우회 공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논리 근거는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불가리스가 불가리아와는 아무 연관이 없이 그저 멋있어 보이는 상표를 선점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그런 터에 나중에 매일유업이 불가리아 국영기업에서 직접 우수 종균을 도입해 생산하는 제품에 불가리아 국가명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적반하장도 불사했다는 것.

상도의상 문제가 있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등록 불가 조항을 사용하는 초강수를 띄울 필요가 높다고 그는 제안했다. 

기업의 부도덕 내지 불법적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제품이라면, 애초 잘못 등록된 상품명을 나중에라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지적은 시사점이 크다. 

일본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섞인 상황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또 이를 파악하고서도 쉬쉬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킨 유가공업체를 국민적 운동으로 시장에서 퇴출한 적도 있었다. 일명 '메이지유업 사건'이다. 약 100년 역사를 통해 일본인들의 건강과 추억을 함께 해온 파트너였지만 일본인들은 엄정하게 단죄했다.

이 같은 이웃 국가 사례를 참조할 때, 불가리스 상품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그리고 특허법 시스템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정서법'을 동원한 무리수가 아니지 않냐는 법치적 해석론이 힘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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