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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급청구권' 활용한 가상자산 가압류

 

채민성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5.17 13:58:45
[프라임경제] 지난 3월15일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압류해 세금을 거뒀다는 소식을 알렸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밀린 세금 전액을 바로 현금 납부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상' 가상자산을 '자산'으로써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당국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관처럼 개인도 가상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채무자가 거래소에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급청구채권'이 하나의 채권으로 인정받고 있고, 개인도 이를 쉽게 청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 개입된 분쟁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원고가 기대하는 제대로 된 보상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금액 회복이 포함된다. 송사를 준비 중인 원고를 상담해보면 그들 대부분 피해 회복을 우선순위 상단에 두고 있다.

본격적인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보전절차'를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 심판을 위해 걸리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 때문에 그 기간 채무자의 재산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보전절차를 진행한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것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가상자산이 법률상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압류하는 방법이 '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압류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업비트 계좌에 원화 환산 가치로 5000만원 수준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 B가 알고 있다면 △채권자 B는 업비트에 '출급청구권' 가압류를 요청해 채무자 A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출급 요구를 제지할 수 있다. 

이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취지를 기재하고 별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별지에는 "제3채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채무자가 아래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개설한 각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체에 대한 출급청구권"이라고 기재한다.

비단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지급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확인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차선책으로 거래 상대방이 담보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추후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방지해야 하겠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가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방식을 미리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채민성 변호사 /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 /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 서초OK생활자문단 위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 멘토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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