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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계, 5%도 안되는 수수료에도 '근로자 임금착취'로 낙인

요금 '상한선' 아닌 '하한선' 정해 파견회사 제공 서비스 강화해야

김상준·김이래 기자 | sisan·kir2@newsprime.co.kr | 2021.05.24 12:10:59

[프라임경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한 파견·도급비로 인해 최저 수수료로 버티기에 돌입한 파견업계가 '근로자 임금착취'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최저 수수료로 전전긍긍하는 파견업계가 최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파견대가에 대한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법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률안 제17조 및 제20조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함과 동시 근로자 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발의했다.

중간착취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 의원은 직업안정법을 예로 들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소개수수료 분쟁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라임경제가 파견사업주가 얼마나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가치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법이 개정되면, 일부 파견업체가 중간에서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이어 요금 상한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현재상태로 금액을 구체화하기 보다는 직업안정법을 참조했다"면서 "정부에서도 파견업체의 수수료 관련 실태를 조사할 계획인 만큼 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파견법 '파견대가' 근로기준법 '중간착취 배제' 이미 규정

하지만, 파견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문제는 이미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고 파견기업들은 법에 따라 고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파견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파견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 실제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취업고지확인서'에 파견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파견대가를 명시해 파견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있음은 물론, 파견근로자 요구 시 해당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기 근로기준법 중간착취의 배제에서 말하는 법률이라 하면, 유료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의원이 제시한 직업안정법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를 보면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에서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를 받도록 했다.

소개수수료인 채용대행 수수료를 월 환산하면 7.5% 수준이다. 직업소개업은 채용이 종료되면 수수료를 받고 채용을 의뢰한 업체와 채용대행 근로자와의 관계는 종료된다. 채용대행 수수료는 파견 및 도급처럼 지속적으로 노무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에서 적정한 수수료로 인정하는 수준이다. 

반면 파견회사 및 도급회사는 채용대행 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산재사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대상, 모성보호법 강화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합의하고, 결정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토대로 외부공고(잡코리아, 사람인 등) 또는 내부 인적자원 DB를 통해 사용사업주와 결정한 임금을 수용하는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해당 사용사업주에 파견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파견업계 관계자는 "단순 채용대행 수수료가 7.5%인데 노무관리까지 해주고 있으면서 이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업과 같이 수수료(일반관리비와 이익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다면, 파견사업은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며 발의안을 오히려 반겼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이익금을 업종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관리비는 4~14%, 이익금은 10~25%로 업종별로 다르지만 최소 14% 이상을 보장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 등 직접인건비를 비롯해 일반관리비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사용사의 사업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면서 파견업계 성장세는 둔화한 지 오래다.

고객사에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을 파견대가 및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파견회사에서는 수수료를 깎아 파견근로자자의 임금을 보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견회사는 계약이 지속될수록 최저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노동계 착취논란 "직업인건비+간접인건비+수수료체계" 이해 못해

노동계는 파견기업이 임금의 일부를 중간에서 떼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파견업계는 도급비의 구조를 이해 못해 생긴 오해라는 주장이다. 도급비는 상담사들이 직접 수령해가는 직접인건비와 세금에 해당하는 간접인건비 그리고 업체에서 책정한 수수료로 구성돼 있다.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한 상담사는 "1인당 도급단가가 380만원이고, 최저인건비가 220만원인데 1인당 100만원 넘는 돈이 도급업체 운영비로 쓰인다"며 "100만원 정도가 중간착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파견업계 관계자는 도급비 구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 해석했다. 26%에 해당하는 100만원은 4대보험과 각종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인과 회사가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이다.

프라임경제가 3개의 공공기관 위탁근로자 임금 산출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이윤이 평균 3%로 나타났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가 3개의 공공기관 위탁 근로자 임금 산출내역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비율이 평균 3%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직접인건비의 평균은 81.1%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충당금과 같은 4대보험과 장애인고용부담금, 교육비와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간접인건비가 15.8%로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를 더하면 97%에 이른다. 나머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작 3%로 과다한 이윤과는 상반된 결과다.

먼저 A기관의 경우 1인당 도급비는 283만원으로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접인건비 79.2%, 그 다음으로 간접인건비가 18.5%다. 간접인건비에는 명절이나 생일, 근로자의 날 등에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를 비롯해 교육훈련비, 소모품비로 사용되는 제비용이 1.6% 포함된 수치다. 이외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비율은 2.5%로 미미했다.

B기관은 업무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상담사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1인당 도급비는 257만원 중 직접인건비가 85%, 간접인건비는 11.6%로 직접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치면 3.4%로 드러났다.

C기관의 1인당 도급비는 270만원으로 △직접인건비 79.2% △간접인건비 17.6% △일반관리비 3.2%로 나타나면서 이윤은 0%에 이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파견업체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1% 이윤으로 사업을 수주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요금 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처럼 하한선을 정하고 파견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한선이 없는 지금도 1~4% 수준의 수수료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파견회사 및 도급사를 중간착취 회사라고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선을 정한다면, 파견사 또는 도급사의 수수료는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파견회사의 고용주로서의 책임, 사업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현행 노동관계법에도 맞지 않다"면서 "파견 계약서상에 임금 대비 파견수수료 비율을 명시하는 것은 임금과 파견수수료가 엄연히 구분됨에도 수수료를 중간착취로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파견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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