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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前 삼성전자 부회장 차남,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

검찰 "악재성 정보 공시 전 주식 매도…회피한 손실 75억 달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5.18 15:23:17
[프라임경제]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연합뉴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던 투자회사의 부사장 출신 A씨와 유사수신업체 대표였던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기태 전 부회장이 2013년 인수한 폐쇄회로(CC)TV 제조·판매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후 B씨에게 지분 200만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고, 이씨 또한 주식을 담보로 16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이앤유글로벌의 회사 주가가 하락하며 반대 매매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씨는 이에 대응키 위해 B씨와 공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제이앤유글로벌이 중국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회사의 적자는 누적됐다. 결국 제이앤유글로벌은 2016년 회계법인 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회계사 출신 A씨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결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이씨와 B씨에게 미리 알렸고, 이씨 등은 감사의견 거절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 등이 악재성 정보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회피한 손실이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의 시세조종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최종 기소 대상에선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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