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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60~64% 배상 결정

금감원 분조위, 최대 80% 최종배상비율 결정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5.25 10:44:0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2건에 대해 각각 64%,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은행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한 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에 대해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투자자 배상비율을 64%,로 디스커버리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60%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2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배상비율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3년간 해당 디스커버리펀드를 6792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펀드 자금을 굴린 미국 자산운용사(DLI)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기준 761억원에 대한 환매가 중단됐다.

분조위는 분쟁조정 건 모두 불완전판매를 한 기업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매직원이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빠트렸고(설명의무 위반), 투자자의 투자성향도 미리 확인 않은 채 펀드 가입 결정 후 판매직원이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한(적합성원칙 위반)을 인정했다.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이 부실했고, 공동판매제도(영업점 직원과 WM센터 소속 자산관리사(PB)가 함께 판매하는 제도) 관련 내부 통제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산정기준을 보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 개개인의 판매과정 상 문제점에 따른 배상비율을 가감해 산정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다른 판매사(은행 2곳, 증권사 9곳)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상황과 이번 배상기준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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